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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변호사시험이 얼마 전에 치뤄지고 이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벚꽃피는 계절이 되면 그 결과가 나오겠지요.

 

이제 사법고시가 전면적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 a.k.a 로스쿨을 수료해야합니다.

 

호사시험의 응시 자격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를 취득하거나 취득할 예정인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가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아직 2021년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2020년을 기준으로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현황과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내 로스쿨 현황

현재 국내 로스쿨은 총 25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 고려대 / 연세대 / 성균관대 / 한양대 / 서강대 / 이화여대 / 경희대 / 한국외국어대

중앙대 / 서울시립대 / 경북대 / 충남대 / 부산대 / 아주대 / 영남대 / 전남대 / 전북대

원광대 / 동아대 / 제주대 / 건국대 / 인하대 / 강원대 / 충북대

 

 

 

2. 국내 로스쿨 순위

2020년 1월 시행된 제9회 변호사시험의 결과에 따른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토대로

국내 로스쿨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아래 자료는 로스쿨별 '응시자 대비 합격률'입니다.

(아래 자료는 개인적인 용도로만 활용해주시고, 퍼갈 때는 출처 표기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로스쿨 순위 부동의 1위는 역시나 서울대인데요, 모든 로스쿨 중 유일하게 80% 대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위부터는 순위가 예전과는 조금씩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고려대가 4위라는 것이 살짝 놀랍고요, 5위엔 경희대가 치고 올라와있네요.

 

50%대 이상 합격률을 보인 로스쿨은 16곳이고 그 중 지방대는 총 5군데가 있네요.

특히 지방대 중 합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영남대였고 전체 로스쿨 순위도 6위로 상당히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조금 특이한(?) 관점에서 이번 2020년도 로스쿨 순위를 분석해보기도 했는데요.

변시에 합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업계에 동문이 많은 것도 나름대로 중요 포인트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 말고 합격자 수를 체크해보니 최상위 4개 대학(합격자 수 100명대)를 제외하고

100명대의 합격자수를 배출한 학교는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로 모두 지방에 설치된 로스쿨들 이었습니다.

 

'될놈될'의 관점에서 본다면,

최상위 로스쿨이나 SKY 로스쿨에 합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력적으로 아웃풋이 좋은 지방대를 가는 것도

때론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될놈될'이니까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위에 정리한 자료는 로스쿨별 '응시자 대비' 합격률 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통계를 공개하고 있고,

해당 통계를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순위는 근소하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 고시되어있는 <제9회 변호사시험 통계>를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만든 자료처럼 순위를 매겨주지는 않습니다. (분석은 각자 알아서 하라는 건가봐요...)

 

 

통계를 열람하실 수 있는 루트는

1) 법무부 홈페이지  --->  2) 법무정책서비스(홈페이지 상단 메뉴)  --->  3) 공지사항 

을 누르시고, 공지사항에서 <제9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통계> 라는 글을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이 나오니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파일 캡쳐본을 제가 아래에 올려둘게요.

법무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귀찮은 분들은 여기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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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유례없는 전 세계적 바이러스 창궐로 모두가 힘든 해였지만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을 비롯해 각종 수험 준비를 하는 분들과 취업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도

여러모로 어려운 한 해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적 스트레스는 물론이며,

코로나로 바뀐 여러가지 수험 규정들로 인해 새로운 시험 환경에도 빠르게 적응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약간의 감기 기운이나 미열에도 불안에 떨며 시험을 포기한 분들도 계셨겠지요.

 

이제 이 지긋지긋한 바이러스와 공생하게 된 것도 어언 1년이네요.

혼란스러웠던 2020년이 그렇게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코시국에 치러진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변호사'란 목표를 위해 긴 세월 노력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시국이라도 할 건 해야지요.

 

올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께 각자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내년에 변호사시험을 치르실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부디 내년에는 코로나 시국이 끝나 모두가 마음 편히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먼저 2021년 변호사시험의 일정입니다.

시험은 1월 5일 화요일부터 1월 9일 토요일까지(목요일은 휴식일) 총 4일에 걸쳐 치러졌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시험이라니 조금 너무하..)

변호사시험이 워낙 어렵고 체력적으로도 힘든 시험이다 보니 중간에 하루는 휴식일이 끼어있습니다.

 

이렇게 연초에 시험이 치러지다 보니, 시험 공고는 전년도 가을 즈음 공지가 되는데요,

올해 시험의 경우 2020년 9월에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공지가 되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 과목인데요,

기본적으로 공법 / 민사법 / 형사법에 대한 필기시험과 논술형 시험은 공통으로 응시하게 되고,

여기에 응시자가 1개의 과목을 선택해 논술형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의 과목은 당연히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그 종류는

국제법 / 국제거래법 / 노동법 / 조세법 / 지적재산권법 / 경제법 / 환경법으로 총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전해 듣기론 국제거래법을 선택하는 비중이 제일 많다고 하네요... 카더라니 참고만...)

 

각 선택과목의 출제 범위는 과목별로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   목

출제 범위

국제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동법

사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포함한다.

조세법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  저작권법으로 한다.

경제법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한다.

환경법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그럼 변호사시험의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시 자격과 함께 결격 사유도 확인해볼게요.

 

 

 

  가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기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호사법 따라 제명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호사법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단, 변호사시험은 원한다고 해서 계속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랍니다.

응시 횟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횟수를 초과하게 되면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데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하다. 5년 5회 초과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임신 계획이 있는 기혼 여성은 꿈도 못 꿀 것 같은...)

 

 

 

이제 2021년 제9회 변호사시험은 합격 발표만 앞두고 있습니다.

발표 일시는 2021년 4월 23일(금),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벚꽃 흩날릴 아름다운 계절에 모두에게 '변호사 합격'이라는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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