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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유례없는 전 세계적 바이러스 창궐로 모두가 힘든 해였지만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을 비롯해 각종 수험 준비를 하는 분들과 취업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도

여러모로 어려운 한 해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적 스트레스는 물론이며,

코로나로 바뀐 여러가지 수험 규정들로 인해 새로운 시험 환경에도 빠르게 적응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약간의 감기 기운이나 미열에도 불안에 떨며 시험을 포기한 분들도 계셨겠지요.

 

이제 이 지긋지긋한 바이러스와 공생하게 된 것도 어언 1년이네요.

혼란스러웠던 2020년이 그렇게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코시국에 치러진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변호사'란 목표를 위해 긴 세월 노력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시국이라도 할 건 해야지요.

 

올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께 각자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내년에 변호사시험을 치르실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부디 내년에는 코로나 시국이 끝나 모두가 마음 편히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먼저 2021년 변호사시험의 일정입니다.

시험은 1월 5일 화요일부터 1월 9일 토요일까지(목요일은 휴식일) 총 4일에 걸쳐 치러졌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시험이라니 조금 너무하..)

변호사시험이 워낙 어렵고 체력적으로도 힘든 시험이다 보니 중간에 하루는 휴식일이 끼어있습니다.

 

이렇게 연초에 시험이 치러지다 보니, 시험 공고는 전년도 가을 즈음 공지가 되는데요,

올해 시험의 경우 2020년 9월에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공지가 되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 과목인데요,

기본적으로 공법 / 민사법 / 형사법에 대한 필기시험과 논술형 시험은 공통으로 응시하게 되고,

여기에 응시자가 1개의 과목을 선택해 논술형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의 과목은 당연히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그 종류는

국제법 / 국제거래법 / 노동법 / 조세법 / 지적재산권법 / 경제법 / 환경법으로 총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전해 듣기론 국제거래법을 선택하는 비중이 제일 많다고 하네요... 카더라니 참고만...)

 

각 선택과목의 출제 범위는 과목별로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   목

출제 범위

국제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동법

사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포함한다.

조세법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  저작권법으로 한다.

경제법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한다.

환경법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그럼 변호사시험의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시 자격과 함께 결격 사유도 확인해볼게요.

 

 

 

  가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기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호사법 따라 제명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호사법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단, 변호사시험은 원한다고 해서 계속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랍니다.

응시 횟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횟수를 초과하게 되면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데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하다. 5년 5회 초과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임신 계획이 있는 기혼 여성은 꿈도 못 꿀 것 같은...)

 

 

 

이제 2021년 제9회 변호사시험은 합격 발표만 앞두고 있습니다.

발표 일시는 2021년 4월 23일(금),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벚꽃 흩날릴 아름다운 계절에 모두에게 '변호사 합격'이라는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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